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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시행되었습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법대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8월 23일부터 대부분의 금융회사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에 가입하면 금융권의 신규 여신거래가 실시간으로 차단되어 본인도 모르게 대출이 실행되는
불상사를 막을 수 있습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란 개인이 미리 대출을 차단할 수 있도록 설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신청 즉시 한국신용정보원에 정보가 등록되어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등 신규 여신거래를
실시간으로 차단합니다.
이를 통해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같은 금융범죄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게 됩니다.
차단되는 여신거래는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주식담보대출, 할부 예금, 예적금 담보대출 등
개인 명의의 여신거래가 포함됩니다.
이 서비스는 보이스피싱 등 불법대출 피해를 원천적으로 막기 위한 방어 수단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현재 거래 중인 금융기관을 방문해 본인 확인을 거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은행, 저축은행, 농협, 수협, 새마을금고, 신협, 산림조합, 우체국 등 전국의 4천여 개 금융회사가
이 서비스에 참여하고 있으며, 신청 즉시 서비스가 활성화됩니다.
한편, 서비스 신청 후 대출이 필요할 경우 가까운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해 쉽게 차단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 시에는 보이스피싱이나 명의도용 등 범죄와 관련된 해제인지 여부를 영업점 직원이 확인하게
됩니다.
비대면 신청과 대리인 신청의 경우, 현재는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해야만 신청이 가능하지만,
향후에는 비대면 신청도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할 예정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이용자 본인과 법정대리인만 신청할 수 있지만, 추후 위임받은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도록 서비스가 확대될 예정입니다.
참여 금융기관은 은행, 금융투자, 보험, 여신전문회사,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정사업본부 등 4,012개
금융회사입니다.
단, 신용정보법령에 의해 신용정보원에 정보를 집중하지 않는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신청은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신청 이력은 한국신용정보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융회사는 반기 1회 이용자에게 신청 내역을 문자, 이메일, 앱 알람 등으로 통지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비대면 계좌 개설 등 수신거래 측면에서도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서비스 도입으로 금융 소비자들이 보다 안전하게 금융 거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가 여러분의 금융 생활을 안전하게 지켜줄 든든한 방패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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