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관계증면서가 필요한 순간이 자주 있지요.
꼭 직접 행정복지센터에 가지 않아도 인터넷으로 간단하게 발급이 가능하답니다.
다만 서류로 필요할때에는 프린터가 있어야 하겠지요.
공공기관으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발급받아도 직접제출이 가능해요.
전자지갑을 활용해서 가능하기 때문에 쉽게 활용하실 수 있어요.
본인의 등록기준지, 성명, 성별, 본, 출생연월일, 주민들록번호는 공통사항이예요.
1.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과 부모, 배우자, 생존한 현재의 혼인 중의 자녀에 관항 사항
2. 기본증명서 : 본인의 출생, 사망, 국적상실에 관한 사항
3. 혼인관계증명서 : 본인 및 배우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혼인에 관한 사항
4. 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입양에 관한 사항
5.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본인 및 친생부모, 양부모 또는 친양자에 관한 사항과 현재의 친양자입양에 관한 사항
가족 관계 증명서 인터넷/핸드폰 3가지 방법
가족관계증명서 발급 방법
직접 발급 / 인터넷발급 / 핸드폰발급
이렇게 3가지로 나눠 볼 수 있어요.
- 신청방법 : 인터넷, 방문, 무인발급기
- 신청자격 : 본인 또는 대리인
- 처리기간 : 즉시
- 신청서 : 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증명서 교부신청서(대법원 예규 제512호 별지 제11호 서식)
- 신청 시 구비서류 :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 신분증 지참
* 담당 공무원 확인, 본인정보 제공 요구 사항은 본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민원인이 제출하여야 해요.
- 수수료 : 증명서 1통당 1,000원 / 인터넷으로 발급받을 때는 무료임
- 근거법령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
- 제도를 담당하는 기관 : 대법원 가족관계등록과
무인증명서발급기 위치 조회
1. 먼저 직접 발급은 행정복지센터나 무인발급기에서 가능해요.
(무인발급기 위치는 대법원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사이트에서 검색이 가능해요.)
주변에 주민센터가 가깝거나 지하철 무인발급기 등에서 직접 발급 받으시면 돼요.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 홈페이지에서 발급 받으실 수가 있어요.
기본증명서, 혼인증명서 등 여러가지 서류들을 발급받을 수 있어요.
- 먼저 사이트에 접속하시면 가장 상단에 가족관계증명서를 보실 수 있어요.
- 본인 정보를 입력하고 인증서 로그인을 해요.
요즘에는 간편인증서를 많이 사용해요. (카카오, 네이버 등)
- 발급 대상 / 증명서 종류 / 주민번호 공개여부 / 수령방법 등을 선택하시면 돼요.
- 수령 방법에 따라서 핸드폰 발급으로 이어져요. (전자문서지갑)
- 직접 인쇄를 해야 효력이 있어요.
(사진으로 제출하더라도 직접 인쇄를 찍거나 스캔해서 사용해야 해요)
가족관계등록부 열람/발급 신청
핸드폰 발급
인터넷발급에서 수령방법을 전자지갑으로 선택하여 발급 받으시면 전자문서 지갑에 저장돼요.
- 발급전에 정부24앱에서 전자지갑을 만들어놔야 해요.
인터넷발급 순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홈페이지나 정부24앱으로 발급하고 저장 단계에서 전자문서 지갑으로 하시면 지갑에 저장이 돼요.
전자지갑 생성 -> 수령을 전자지갑 -> 정부24앱 전자문서지갑 -> 내증명서 -> 발급된 가족관계증명서 확인
* 네이버 전자증명서에서도 정부24가 연동되어 있어요. 전자지갑에 발급한 증명서 확인이 가능해요.
네이버앱 우측 상담 Na-전자증명서-해당문서 확인
*전자지갑에 보관된 증명서를 해당기관에 바로 제출이 가능해요.
(단, 해당 기관에서 직접 제출로 받아지는 경우에 한해서예요.)
이렇게 바로 제출이 가능하다면 전자지갑 저장으로 충분히 해결 가능하겠지요.
이상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하는 방법들을 알아 보았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