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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제도는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와 사업자(전문직 제외)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가구 구성원과 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며, 이를 통해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 소득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 구성에 따라 달라지는 부부 합산 총급여액 등을 기준으로 지급액을 산정합니다.
구체적으로, 단독가구는 소득이 2,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165만 원, 홑벌이가구는 소득이
3,2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285만 원, 맞벌이가구는 소득이 3,800만 원 미만일 경우 최대 330만 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장려금 신청은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와 사업 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이 있는 경우로 나뉩니다.
근로소득자만 해당하는 경우, 반기신청과 정기신청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사업 소득자나 종교인
소득자는 정기신청을 해야 합니다.
반기신청의 경우, 2024년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4년 9월 1일부터 9월 19일까지 가능하며,
2024년 하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2025년 3월 1일부터 3월 17일까지 가능합니다.
정기신청은 2023년 연간 소득을 기준으로 2024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만약 신청기간을 놓쳤다면 2024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방법은 여러 가지로 제공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ARS 전화신청입니다.
1544-9944로 전화를 걸어 신청할 수 있으며, 정기신청의 경우 신청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신청을 완료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에 본인 연락처가 등록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없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 홈택스를 통한 신청입니다.
국세청 홈택스 웹사이트나 모바일 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안내문을 받은 경우, 개별인증번호를 입력하여 로그인 후 신청하면 됩니다.
만약 신청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본인인증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방법은 QR코드를 이용한 인터넷 신청입니다.
서면 안내문에 삽입된 QR코드를 스마트폰으로 스캔하거나, 모바일 안내문을 통해 바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별인증번호가 자동으로 입력되어 주민등록번호만으로도 쉽게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60세 이상 고령자나 중증장애인에 대해 자동신청 제도가 운영됩니다.
장려금 신청기간에 자동신청 동의를 한 경우, 향후 2년 동안 신청안내 대상에 포함되면 자동으로
신청이 처리됩니다.
지급받게 되면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되며, 미지급 시에는 자동신청 기간이 1년 남게 됩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로자와 사업자를 돕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해당 자격에 부합하는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반드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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