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으로 간편하게 기초연금 정보를 확인하시고 신청하세요.
노령연금이란?
노령연금은 국민연금의 한 종류로 장기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사람들이 일정 연령(현재는 만 62세부터)에 도달했을 때 수급받는 연금이예요.
국민연금은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이 노후를 보장받기 위해 가입하는 공적 연금 제도로 평생 직장에서 일하며 납입한 국민 연금을 바탕으로 노령연금,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지급해요.
노령연금의 지급액은 개인의 납입기간과 납입액에 따라 달라져요. 일정 기간 이상 납입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연금 수령 시작 연령에 따라 조기연금 또는 연장연금으로 구분하여 지급될 수도 있어요.
장기 근로자는 기본적으로 노령연금 수급권을 갖지만 짧은 기간을 일한 사람은 일시금을 수령하는 경우도 있어요.
노령 연금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신청 질서를 거쳐야 하며, 신청은 국민연금공단 또는 온라인을 통해 가능해요.
노령연금 신청 및 수급조건
노령연금과 국민연금 차이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은 어르신들의 노후를 지원하는 제도들이지만 다양한 측면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각 연금의 주요 차이점에 대해 알려드릴께요.
https://basicpension.mohw.go.kr/menu.es?mid=a10102010000 -> 노령연금 신청 및 수급자격 바로가기
노령연금과 국민연금의 정의 및 차이점
노령연금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 본인의 출생연도별 지급 개시 연령 이후부터 평생 매월 받는 연금으로, 국민연금의 대표적인 수급 형태예요.
노령연금 금액은 가입 기간과 납입한 보험료에 따라 다르며 개인별 소득 수준에 따라 지급받는 금액이 달라져요.
국민연금
사회보장의 일환으로 노후에 경제력 없이 생활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 설정된 제도예요.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근로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가입 기간 동안 수입에 비례하여 정해진 비율을 납부해요.
국민연금은 노령연금 외에도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을 제공해요.
기타 연금 관련 정보
국민연금 가입자는 향후 노후에 노령연금을 비롯한 다양한 형태의 연금 수급이 가능해요.
국민연금에 관한 더욱 자세한 정보는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실 수 있어요.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고 계신가요?
예전에는 정말 생활이 어려우신 노령 노인분들에게만 기초연금 수급 혜택이 주여졌는데 요즘은 좀 다른 느낌이예요.
기초연금 선정 기준액이 월 40만원이었던 것이 월 213만원으로 높아지는데 16년이 걸렸어요. 5배가량 증가했는데요.
물가 상승, 노인인구증가 증의 이유도 물론 한몫해요.
그런데 2024년 올해부턴 고급 자동차 배기량 기준(3000cc)이 폐지되어 외제차를 탄다고 하여 기초연금을 못 받는 세상이 아니예요.
그렇다면 기초노령연금 수급자격은 무엇일까? 알아볼까요.
기초노령연금 개념 이해
기초노령연금이란 국내 거주 중인 어르신 중 가구의 소득 안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나라에서 제공해 주는 연금이예요.
그런데 기초노령연금이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의 노령연금과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두 연금의 성격은 노인생활지원이라는 의미는 같지만 대상자, 재원, 중복 수령 여부 등의 다른 부분이 있어요.
쉽게 말하자면 기초연금은 수급자격이 된다면 국가에서 전액 부담해 주는 것이며 노령연금은 젊었을때부터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노령 나이 조건이 되었을 때 국민연금 기금과 국가예산에서 일부 부담하여 제공되는 거예요.
즉 기초연금은 내가 기존에 국민연금을 납부하지 않았어도 나이랑 소득 인정액 조건만 맞는다면 수급 자격에 해당되기 때문에 노령연금 수급자 입장에서는 굳이 국민연금을 넣어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네요.
2024년 기초노령연금 개정 내용은?
기초연금의 선정 기준액 5.4%가 인상되어 단독가구 213만원 부부가구 340만 8천원이하면 소득수급자격에 해당돼요.
고급차 배기량 3,000cc이상 조건이 폐지되었어요.
수급자격
사실 수급자격이 가장 중요해요. 노령연금 수급자격이야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납부했다면 해당 나이가 되면 받는 것인데 기초연급 수급자격은 내가 해당 대상자인지 아닌지에 따라서 지급 유무가 결정되기 때문이예요.
1. 노령연금 수급자격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만65세 이상인자
- 국내에 거주 중이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에 해당해야 하면 가입 기간이 10년 이상으로 출생연도별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이 되었을 때입니다.
- 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61세 ~ 65세
- 조기노령연금 지급 개시 연령 56세 ~ 60세 (일부 감액)
2. 기초연금 수급자격
- 만 65세 이상의 대한민국 국내 거주자
- 소득 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에 해당해야 함
- 선정 기준액은 단독가구 2,130,000원이며 부부가구 3,408,000원 입니다.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연금, 별정우체국 연금 수급권자 혹은 배우자의 경우엔 기초연금 수급자에서 제외됩니다. (일부 경우를 제외한)
3. 기초연금 수급자격 제외 대상 중 예외 대상자
-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군인 별정우체국 직원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국민연금과 연계한 연계퇴직연금 혹은 연계퇴직 유족연금 수급권자 및 배우자는 기초노령연금 수급 받을 수 있어요.
- 장해보상금, 유족연금 일시금, 유족 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난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도 받을 수 있어요.
- 2014년 6월 30일 당시에 기초노령연금을 바고 있던 자
- 기초연금법 시행할 때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사람이 향후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 특례 대상자로 전환된 사람도 해당돼요.
소득 인정액은 소득 평가액 +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계산하는데 계산 방법이 무척 복잡하니 복지로 홈페이지에 있는
'소득 인정액 모의계산'을 통해 계산해 보시는 방법을 권장그려요.
기초연금 수급자격 재산
기초연금의 경우 근로소득과 기타소득을 같이 봅니다. 기타소득으로는 사업소득, 재산 소득, 공적이 저소득, 모료 임차 소득이 있어요.
재산이 반영되는 소득은 무엇이 있을까요?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의 함, 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해요.
그외 회원권 및 기타(증여) 재산에 대해서도 살펴보니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일반재산 소득 환산 시 기본재산액 공제를 거주하는 지역에 따라 대도시는 1.35억원, 중소도시 8.5천만원, 농어촌 7.25천만원을 빼 줘요.
기초노령연금 수급 금액 확인
기초노령연금 금액 얼마일까?
2024년 1월 ~ 2024년 12월 : 월 최대 334,810원
단, 모든 수급자격에 해당한다고 하여 위 금액을 모두 지급하는 건 아니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있는 연금자, 국민연금 월 급여액이 502,210원 이하인자, 유족연금 혹은 장애 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을 받고 있는 사람의 경우엔 기준 연금액으로 계산(감액) 산정돼요.
기준 연금액의 100%는 334,810원입니다. 최대 수령 금액이지요. 50%는 167,400원입니다. 10%는 33,480원으로 최저연금액입니다. 만약 기준 연금액이 100%를 초과하더라도 기초노령연금 최대 금액인 334,810원을 초과할 수 없어요.
2024년 노령연금 금액 얼마일까?
2023년 7월 ~ 2024년 6월까지 기준소득월액 하한액은 37만원, 상한액은 590만원 입니다. 가입 기간에 따라 납부한 금액에 따라서 차이가 발생합니다. 국민연금 홈페이지에서 '내 연금 알아보기 > 예상 연금액 조호 or 예상 연금 모의계산'을 통해 확인해 보시길 바래요.
마무리
기초연금, 노령연금 수급자격과 금액에 대해 알아봤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