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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처가 대폭 확대

by 세어링치 2024. 9.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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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과 상점가를 활성화하기 위한 대표적인 정책 중 하나인 온누리상품권이 더욱 편리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그 사용처가 대폭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변화는 전통시장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소비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제공하고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한 중요한 조치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발행하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전용

상품권으로, 전통시장과 상점가에서의 판매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 내 도소매업 및 용역업을 영위하는 점포들만이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었는데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 제한이 크게 완화되었습니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이제는 도소매업 및 용역업에 국한되지 않고, 28종의 제한업종을 제외한 모든

업종에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는 기존의 40종의 제한업종 중 12종이 해제된 것으로, 방앗간, 한복 및 의복 제조, 장신구 및 액세서리

 

제조, 인쇄소 등 소규모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상공인들도 이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전통시장 및 상점가 내에 위치하였으나 그동안 가맹 제한업종이었던 태권도, 요가,

필라테스 등 스포츠 및 레크리에이션 학원, 피아노 및 악기 교습학원, 미술학원, 무용학원, 연기학원과

 

같은 교육시설들도 이번 개정안으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외에도 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동물병원, 노래연습장, 법무 및 세무사무소 등도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되어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소상공인법 개정안에 따르면,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도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될 예정입니다.

 

 

백년소상공인은 오랜 기간 동안 한 자리를 지켜온 소상공인들을 말하는데,

 

이들의 점포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면, 소비자들이 더욱 안심하고 상품권을 사용할 수

 

있는 선택지가 늘어날 것입니다.

 

 

더욱이, 9월 한 달 동안은 카드형과 모바일 온누리상품권의 할인율이 기존 10%에서 최대 15%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개인이 구매할 수 있는 월 한도는 200만 원으로 유지되며, 이번 특별할인 판매를 통해 총 2,500억 원

 

규모의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 판매될 예정입니다.

 

 

이로 인해 소비자들은 더 큰 할인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동반성장위원회는 대기업들이 온누리상품권을 통해 상생과 내수진작에 기여할 수 있도록

동반성장지수 개편 시 온누리상품권 구매 지표를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온누리상품권의 사용이 더욱 활성화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상생 협력도 한층

 

강화될 전망입니다.

 

 

온누리상품권의 유효기간은 발행일로부터 5년으로,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 상점가,

상권활성화 구역 및 자율상권구역 내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용처가 대폭 확대된 만큼, 온누리상품권은 더욱 다양한 곳에서 활용될 수 있으며,

 

이는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온누리상품권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중소기업 통합콜센터(☎1357) 또는

온누리페이 고객센터(☎1670-1367)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더욱 편리해진 온누리상품권을 적극 활용하여, 전통시장과 상점가의 활성화에 함께

 

동참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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