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청년 맞춤 정책

by 세어링치 2024. 3. 25.
반응형

오늘은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대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 전월세 보증금대출

주택도시기금의 개인상품 중 중소기업 취업청년 전월세보증금 대출입니다.

 

 

대출대상

 

 

-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자

 

 

 

1.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2.(세대주)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 맞이한 미성년자 포함)인 만 34세 이하 세대주 및 세대주 예정자(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자격기간을 연장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

 

3.(무주택)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4. (중복대출 금지)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이면 대출 불가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중이면 대출 불가

   - (임차중도금대출 중복예외허용)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5. (소득) 5천만원(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 3천5백만원) 이하인 자 

6. (자산)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분위별 자산 및 부태현황' 중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십만원 단위에서 반올림)인자

   - 2024년도 기준 3.45억원

     *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 안내]를 참고

 

 

 

7. (신용도)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신청닌(연대입보한 경우 연대보증인 포함)이 한국신용정보원 "신용정보관리규약"에서 정하는 아래의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유 대출 불가능하다

     1)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2)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3)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8. (공공임대주택)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 대출가능

 

9. (중소기업)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중소기업취업자

     대출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 (단, 소속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창업기업 성장지원프로그램', '혁신스타트압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신청시기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 기금 전세자금 대출과 별도로 담보부 보증(HF, HUG 등)에 대해서도 보증 신청 기한 내 신청 완료해야 함

 

   * 신청 방법 : 기금 e든든으로 비대면 신청한 경우 신청하신 수탁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 수탁은행 대면 신청의 경우 대출 신청시 보증 동시 신청

 

 

 

 

대상주택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1. 임차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이하 주택(주거용 오피스텔은 85㎡이하 포함)

 

   2. 임차보증금

       - 2억원 이하

 

 

 

대출한도

 

 

-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신청

     1. 호당대출한도

          - 1억원

 

     2.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 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보증금의 100%(한국주택금융공사일반전세자금보증서인 경우 80%)

 

     3.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1년미만 재직자의 경우 대출한도가 2천만원 이하로 제한될 수 있음

 

 

대출금리

 

 

- 1.5%

 

* 1회 연장 시 당초 대출조건 미충족자로 확인되거나 2회 연장취급시부터 버팀목전자금대출 기본금리(변동금리)를 적용

  단, 1회 연장시 소속기업의 휴(폐)업으로 인해 비자발적 퇴직을 한 경우 1.5%금리유지

 

 * 자산심사 부적격자의 경우 자산금리가 부과

    자산심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기금포탈 [고객서비스] - [자산심사 및 금리안내] - [자산심사안내]를 참고

 

 

이용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상환방법

- 일시상환

 

 

담보취득

- 아래 중 하나 선택

   1.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2.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보증 종류별 안내

 

 

 

고객부담비용

- 인지세 : 고객/은행 각 50% 부담

- 보증서 담보 취급 시 보증료

 

 

 

대출금지급방식

- 임대인계좌에 입금함을 원칙

   - 단, 임대인에게 이미 임차보증금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임차인계좌로 입금 가능

 

 

 

대출취급영업점

 

 

 

- 임차대상주택이 소재한 도내 영업점에서 취급이 원칙

   - 단, 특별시, 광역시는 동 시가 접한 도(특별시, 광역시 포함)와 동일지역으로 운용하고 영업점이 타 도 인접지역에 위치한 경우 타 도의 인접 시,군까지 취급

 

 

중도상환수수료

 

 

- 없음

 

 

대출계약 철회

 

 

- 아래의 기일 중 늦을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대출계약 철회 가능

     1) 대출계약서류를 제공받은 날

     2) 대출계약체결일

     3) 대출실행일

     4) 사후자산심사결과 부적격 확정통지일

      - 대출계약 철회는 채무자가 철회기한 이내에 원금과 이자 및 부대비용을 전액 반환한 때에 효력이 발생

- 대출계약 철회권의 효력이 발생한 이후에는 철회권 행사 취소 불가

 

 

유의사항

 

 

- 대출 취급 후 주택취득이 확인된 경우에는 본 대출금을 상환하여야 함

- 본 대출상품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하며, 생애 중 1회만 이용 가능

- 쉐어하우스 입주자의 경우 본 대출상품 이용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대환 불가

- 본 대출상품은 임차중도금 대출 불가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서를 담보로 취급된 대출의 경우 추가대출 불가(전체 수탁은행) 및 대출이용기간 중도 목적물 변경 불가(하나은행)

- 주택도시기금대출은 [금융소비자보호법] 의 위법계약해지권 적용대상이 아님

 

 

상담문의

 

 

- 대출 심사 관련한 상담은 국토교통부 콜센터 1599-0001이나 기금 수탁은행 지점에서 가능합니다.

- 자산심사 관련한 상담은 주택도시보증공사 콜센터 1566-9009 및 심사 진행 중 안내된 담당자 번호로 문의바랍니다.

 

 

업무취급은행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