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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5년 만에 상속세 개편에 나서면서 상속세율과 과세표준(과표), 공제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편한다.
이 개편안은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과표 구간도 조정하여 세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이루어진다.
앞으로 자녀 한 명당 5억 원 공제
특히 자녀 1인당 공제를 현행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반면,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공제 5억~30억원은 그대로 유지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
세법개정안'을 확정했다.
이 개정안은 경제 역동성, 민생경제 회복, 조세체계 합리화, 납세자 친화적 환경을 4대 목표로 총 15개의
법률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14일간의 입법예고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가장 큰 쟁점은 상속세 개편이다.
현재 상속세는 ▲1억원 이하 10%, ▲1억5억원 20%, ▲5억10억원 30%, ▲10억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이를 ▲2억원 이하 10%, ▲2억10억원 20%, ▲10억~30억원 30%, ▲30억원 초과 40%로 조정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자녀공제를 1인당 5천만원에서 5억원으로 10배 상향하는데, 이는 자녀 6명까지는 일괄공제
5억원을 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현실을 고려한 것이다.
배우자 공제와 일괄공제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25억원이고 배우자와 자녀 2명이
있는 경우, 기존에는 일괄공제 5억원만 받을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자녀공제 10억원과 기초공제
2억원을 포함해 12억원까지 공제를 선택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공제액이 7억원 증가하고 상속세는 2억7천만원 줄어들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개정안은 이번 개정안에 포함되지 않았다.
정부는 종부세 추가 완화를 검토했으나, 최근 부동산시장 동향을 고려해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최상목 부총리는 "종부세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고, 지방세와의 관계 등을 고려해 이번엔 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는 2년 더 유예된다.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던 가상자산 과세는 과세체계 및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이미 두 차례 유예된 바 있다. 현행 법체계에서는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 기본공제 250만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의 세율이 부과될 예정이었으나,
이를 2027년까지 연기하기로 했다.
저출산 대응을 위해 결혼 장려 인센티브도 신설된다.
신혼부부가 혼인 신고를 하면 연말정산 때 최대 100만원의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자녀 한 명당 세액공제도 확대되어 첫째는 15만원에서 25만원으로, 둘째는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셋째는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기재부는 이번 개정안으로 인해 향후 5년 동안 약 4조4천억원의 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상속·증여세가 4조565억원, 소득세가 4천557억원, 법인세가 3천678억원 줄어드는 반면, 부가가치세는
3천565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세수 감소의 대부분이 상속·증여세로 인해 발생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국회 세법심사 과정에서
'부자감세' 논란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상속세는 과표 조정으로 5천억원, 최고세율 인하로 1조8천억원, 자녀공제 확대로 1조7천억원의
세수가 각각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 부총리는 "세수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기 등락을 반복하는 것이고 조세정책은 중장기 시각에서 봐야
한다"며 "25년간 고쳐지지 않은 상속세제를 개편하는 것으로, 단순히 부자 감세보다는 경제의 선순환
측면으로 봐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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