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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국세환급금 조회 방법

by 세어링치 2024. 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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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이라면 누구나 납세의 의무를가지고 있어요.

 

그렇기에 세금이 부과되면 반드시 제 때 내도록 해야 하는데요.

만약 반대의 상황으로 너무 많은 세금을 냈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도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종합소득세, 부가가차세와 같은 것들을 돌려받을 때가 많으며 이를 국세환급금이라고

 

해요.

그러나 이렇게 회수되어야 할 비용은 5년의 소멸시효를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간 내에 환급신청을 해야

 

돌려받을 수 있어요.

 

 

이 금액이 크지 않을 때도 많아서 많은분들이 이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다가 그 시기를 놓치게

될 때도 있어요.

 

물론 환급을 위해서 안내를 하기도 하지만 주소가 바뀌었거나 통지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경우에는

별도로 국세환급금 조회를 하지 않는 이상 모를 수도 있어요.

 

 

국세 환급금 조회하는 방법

경정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먼저 세금환급금이 있는지 조회를 해봐야 해요.

 

국세한급금 조회 방법은 크게 2가지가 있어요.

 

 

홈택스에서 직접 조회하기

스스로 국세환급금 조회를 위해서는 홈택스, 손택스, 정부24와 같은 시시템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어요.

만약 홈택스를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한다면 납부고지환급란 카테고리에서 국세환급, 환급금 상세 조회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되며 만약 지급되지 않은 비용이 있을 경우 관할 지역 세무서를 방문해 보시면

 

빠르게 도움을 받을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이 방법은 복잡해서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세무회게 시스템 활용하기

 

아마 많은 분들께서 세무회계시스템을 활용해서 국세환급금 조회를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세무회계 Tax R 시스템을 활용한 국세 환급금조회 방법을 단계적으로 안내를드리겠어요.

 

물론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아도 환급 계좌 개설 신고를 통해 본인 계좌로 받아보는 것도 가능해요.

이와같이 다양한 방법으로 되돌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소멸이 될 때까지 방치하지 말고 편한 방법을

 

활용하여 회수 할 수 있는 자금은 회수해 보는 것이 좋아요.

 

특히 아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대다수 환급액이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래 조건에 해당 되시는  분들께서 조회해 보시길 바래요.

 

아래 3가지 충족 시 환급금 발생 가능성 Up!

 

- 최근  5년이내 종소세(종합소득세), 법인세를 납부하신 금액이 200만원 이상인 경우

- 4대보험 직원이 가족, 친인척을 제외한 직원이 1명이상 인 경우

 

- 사업 개시일이 2020년 이전인 경우 (운영하신지 3년이상인 경우)

 

 

경정청구 뜻

경정청구 뜻은 세법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신고해야 할 금액보다 세금을 더 많이 신고했거나, 결손금액

또는 환급세액을 적게 신고한 경우,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5년 이내에 정상적으로 정정하여 결정 또는

 

경정할 것을 청구하는 제도를 이야기 해요.

 

즉 경정청구 뜻은 쉽게 말해서 세금을 더 많이 냈을 때 돌려받을 수 있게 해 주는 제도예요.

 

 

 

지급받기

 

홈페이지 계좌 개설

홈페이지 환급계좌 개설을 신고하시고 계좌로 환급이 가능해요.

 

국세환급금 우체국 수령

가까운 우체국에 받으신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하고 방문하시면 현금으로 받으실 수

있어요.

 

* 국세통지서는 전국 세무서에서 다시 발급

 

 

우편 팩스

환급 계좌개설 신고서에 본인정보를 적은 후 살고 계신 관할 세무서로 우편이나 팩스로 송수하시면

돼요.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계좌 번호와 세목등을 기입하고 신청이 가능하며 신고 후 3일 이후부터 해당

계좌로 지급이 돼요.

 

 

 

 

 

 

예외사항

다만 1년이 경과한 미수령 금액의 경우는바로 가능하지 않고 세무서에서 재결정한 이후 홈택스에

환급계좌를 개설하시고 진행하시면 돼요.

 

 

 

정부24

정부 24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추가로 국민연금, 고용, 산재보험 과오납과

유료방송, 통신 미환급금 등이 가능하다는 점이 차이점이예요.

 

 

이제 메인 화면에서 국세환급금 조회를 검색해서 페이지로 들어가 주세요.

 

 

 

민원서비스 미환급금 화면에서 바로 조회와 신청이 가능한데 먼저 인증을 진행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싶은 자료들을 선택하고 조회하시면 되며 혹시 환급금이 있으실 경우 하단에

민원 신청하기로 들어가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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