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소득을 확인하기 위해 홈텍스에 가보니 증명서 명칭이 많이 바뀌어 현재 온라인에 있는 여러 소득 조회 방법으로는 나의 소득을 확인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현재 변경된 증면서 명칭 버전의 2024 월 평균소득 확인방법 5가지, 연봉 조회, 연봉 계산하는 방법들을 살펴보도록 할께요.
2023년 ~ 2024년 기준 가구 월평균소득 조회 서류 대거 변경
기존에는 소득금액증명원, 소득금액확인원, 소득금액증명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 등 다양한 명칭의 메뉴와 증명서가 혼용되었지만, 최근 홈텍스 홈페이지 및 메뉴 구성들이 전부 변경되었어요.
따라서 현재 변경된 명칭과 메뉴명을 잘 숙지하여 증명서 서비스를 이용해야 하며, 현재 변경된 명칭과 메뉴명이 향후 몇 년간 변경 없이 사용될 것로 예상돼요.
현재 변경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종류 또한 여러가지가 있어요.
(청약을 위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계산 및 나의 소득과의 비교를 위해 필요하거나 공공분양 일반공급 소득기준 및 특별공급 소득기준 또는 전세자금대출을 위한 금융기관에서의 필요 자료 등)
2024 월평균소득 확인방법 6가지
도시근로자 월평균 확인 및 조회는 홈텍스와 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공인인증서(또는 기타 인증서들)만 있으면 1인가구 월평균소득 조회 뿐만 아니라 부모님 월평균 소득 조회 및 남편과 아내 및 가족들의 소득도 함께 조회할 수 있어요.
홈텍스 및 건강보험공단 모두 로그인이 필요한 서비스예요. 아래 알려드리는 방법은 모두 로그인 후 나오는 화면이니 참고하시기 바래요.
소득확인 전 기본 상식
- 월평균소득은 세전 세후 중 세전 금액을 기본으로 합니다.
- 세전 연봉 금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평균소득이 돼요..
- 소득이 없는 무소득자인 경우에도 소득자료(납부내역증명)가 필요한 경우가 많아요.
1. 소득금액증명: (근로소득자 & 자영업자)
메뉴명 :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 신고 - 소득금액증명
홈텍스에서 해당 메뉴로 접근하면 "소득금액증명" 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요. 여러 소득확인 증명서의 명칭들이 있었지만, 정확히 "소득금액증명"이라 검색해야 증명서가 검색 됨을 유의해야 해요.
전년도 귀속 소득 금액증명 서류
소득금액 증명에서 확인할 수 있는 소득은 사업소득과 근로소득 모두예요. 친절하게도 사업소득 근로소득 모두를 확인할 수 있으면서 총 합계를 계산해 주는 자료예요.
2. 소득확인증명서
메뉴명 : 홈텍스 - 국세증명·사업자등록·세금관련 신청 / 신고 - 소득확인증명서
소득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에는 각 용도에 따라 조회 및 확인할 수 있는 "소득확인증명서"가 있어요.
소득확인증명서 좋류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가입용
-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햡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청년희망적금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 청년도약계좌 가입 및 과세특례 신청용
소득확인증명서에는 여러 종류가 있으니 각 용도에 맞는 서류를 사용하면 됩니다.
3. 근로소득지급명세서 : (근로소득자)
메뉴명 : 지급명세서·자료제출·공익법인 - (근로 · 사업 등) 지급명세서 제출 - 근로 · 퇴직소득 -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근로자용)
근로소득지급명세서에서는 각 연도별 귀속 총급여 내역들을 확인할 수 있어요.
각 연도별 귀속 근로소득지급명세서 선택가능
전년도부터 시작해 각 연도별 귀속 급여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데, 사업자번호를 누르면 상세 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어요.
4. 국민건강보험공단 : (근로소득자)
메뉴명 : 국민건강보험공단 - 민원여기요 -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 / 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도 나의 월평균소득(평균보수월액)을 월별로 확인할 수 있어요.
홈텍스에서 확인하는 소득자료와 다른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직장보험료 조회는 최근 월급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는 점이예요.
최근 3개월 월급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바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직장보험료 조회를 통해 해당 내용을 확인 · 제출할 수 있겠지요.
이렇게 조회를 해보면 "월평균보수월액"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제공돼요.
5. 급여통장
가장 손쉬운 방법은 바로 급여통장을 가지고 계산하는 것이겠지요.
직장인의 경우 매월 급여통장에 입금 된 급여총액에 상여총액을 합치면 월평균소득이 됩니다.
6.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 (무소득자)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서류는 보통 무직자 무소득자인 경우 소득이 없음을 증명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보통 배우자가 무직인 경우 배우자의 소득 서류 또한 필요하기 때문에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과 중위소득
나의 월평균소득을 확인했다면 이제는 나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및 중위소득에 비해 어느정도 위치에 있는지, 나의 소득이 자격조건에는 부합한지 확인해야 해요.
그 외 알아두면 좋은 정보
2024.03.30 - [생활정보] - 평생교육바우처 신청방법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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