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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전기차 보조금 2024

by 세어링치 2024. 3.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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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동차 보조금

 

 

보조금 지원 개요

 

 

 

보조금 지원의 법적근거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구매자 및 소유자에게 다음의 지원을 할 수 있습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

행령」 제18조제1항).

 

 

  1. 환경친화적자동차와 환경친화적자동차가 아닌 일반 자동차의 판매 가격 간 차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보조

 

  2. 환경친화적자동차 구매자금의 융자 또는 융자알선

 

  3. 그 밖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환경친화적자동차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안정하여 「2023년도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시행계획」 (환경부, 2023. 2)에 규정한 사항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저공해자동차의 보급을 촉진하기 위하여 저공해자동차를 구입하는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자금을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의2제1항에 따른 자동차판매자료부터의 구매 여부, 저공해자동차 판매가격 등의 기준에 따라 지금의 보조 및 융자를 차등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3항제1호).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보조금 지원 대상

- 개인, 법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지방공기업 등(중앙행정기관 제외)이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 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국내에 신규 등록할 경우 및 공항-항만의 시설 내부 운행(도로 외 지역)을 목적으로 전기자동차 보조금 지원 대상자동차를 신규로 구매하여 자체적으로 등록할 경우 보조금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환경부, 2023. 2.) 5쪽].

 

   ▶전기자동차 제조-수입사가 자사 차량을 구매시(단, K-EV100 참여 제작-수입사, 리스-렌트용 구매는 제외), 연구기관이        시험-연구를 목적으로 구매시, 동일 개인이 재지원제한기간(승용-승합 2년/화물 5년) 내 2대 이상의 동일 차량을 구매          하는 경우(재지원제한기간 내 최초구매 차량 1대 외)는 보조금 미지원

 

     √ 단,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보조금을 지원받아 구매한 전기차를 폐차한 경우는 재지원제한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더라도 보조금 지원 가능

 

 

보조금 지원 기준, 지원 차종 및 단가

- 전기자동차의 지원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5-6쪽 침 별표 1).

 

 

- 자동차 분류기준은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며, 보조금 지원 대상 차종 지원금액은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표5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6-8쪽).

 

     ※ 향후 추가되는 차량은 별도 지침 개정 없이 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www.ev.or.kr)에 게재됩니다.

 

 

 

보조금 집행절차

- 지방자치단체는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통보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무공해차 농합누리집(www.ev.or.kr)을 통해 보급사업 공고를 실시해야 하며, 보급사업 공고는 당해연도 보급물양을 나눠 최소 2회 이상 실시해야 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 공고 시 관할 지방자치단체 내 일정 기간 거주요건(개인에 한함) 등 자격조건을 반드시 포함하되, 거주기간 요건 기준은 3개월 이내로 설정해야 합니다. 또한 위장전입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보조금 환수대상임을 공고내용에 반드시 포함해야 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 전기자동차 구매 자금 보조를 희망하는 자는 자동차 제조-수입사와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별지 제1호의 신청서를 작성(관련 첨부서류 포함)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출(자동차 제조-수입사가 대행 가능)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9쪽).

 

- 보조금 지원대상자 검토 및 선정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0쪽 ~ 11쪽).

 

     ▶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① 출고-등록순, ② 추첨, ③ 구매지원 신청서 접수순 중에서 선택 가능하며, 보           조금 지원 가능한 대수를 초과하여 보조금 신청 순번 부여 가능

 

     ▶ 취약계층(장애인, 차상위 이하 계층), 상이-독립유공자, 소상공인, 다자녀(다자녀 기준은 각 지역 지방자치단체에 문           의하여 확인) 가구, 기존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전기차로 대체하려는 자, 생애최초 차량 구매자, 어린이 통학목적             차량 구매자 등에게 전기자동차 보조금 우선순위를 부여 함

 

        √ 차량 구입 시 차량가액에 따라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등 수급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수 있다은 점을 사전 통보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승용-화물 지원물량의 최소 10% 이상을 지원 우선순위가 부여된 자에 대한 물량(이하 "우              선순위 물량"이라 함)으로 별도 배정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우선순위 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할 수 있음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승용 지원물량 중 최소 10% 이상을 택시 지원 물량으로 별도 배정하되 3/4분기부            터는 미집행 택시 지원물량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배정된 전체 화물 지원물량 중 최소 20% 이상을 택배 등 화물을 집화-분류-배송하는 형태의 운         송사업에 사용될 물량 (이하 "택배 물량"이라 함)으로, 최소 10% 이상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제작사가 생산한 물량(이하 "중소기업 물량"이라 함)으로 별도 배정하되 4/4/분기부터는 미집행 택배 물량과         중소기업 물양을 그 외 물량과 통합하여 집행하는 것이 가능

 

   ▶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보조금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로부터 2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해         당 구매지원 신청인 등의 차량이 출고(차량대금 납부 및 세금계산서 발급-제출)되지 않을 경우 보조금 지원대상자 선           정을 취소하거나 대기자로 변경해야 함

 

       √ 다만, 대외여건 악화나 자동차 제작-수입사의 사정으로 대규모의 차량 출고지연이 불가피하다고 환경부가 인정하는            경우 지원대상자 유지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것이 가능

        

       √ 또한, 전기버스의 경우에는 제작기간을 고려하여 지자체 자체적으로 지원 대상자 유지기한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

 

   ▶원칙적으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이후 구매지원 대상차량을 다른 차종 또는 연식변경 차량으로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나, 집행 여건을 고려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변경을 승인하는 것은 가능

 

- 보조금의 집행은 다음과 같이 이뤄집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1쪽).

 

   ▶ 구매지원 신청인 등은 전기자동차를 등록한 후 10일 이내에 보조금 집행을 위한 증빙서류를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제          출

 

       √  지방자치단체는 증빙서류 제출이 완료된 후 14일이내에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지정한 게좌로 보조금을 지급

 

   ▶ 지방자치단체는 전기버스 구매계약 체결 후 계약금액의 7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구매지원 신청인 등이 구          매계약을 체결한 시점에 보조금의 일부를 선금급으로 지급하는 것은 가능하나 지급여부, 세부 지급기준-절차는 관련          법령 및 지자체별 지침 등에 따라 진행

 

 

 

의무운행기간

- 전기차 등록말소 신청이 접수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 또는 한국환경공단은 해당 차량의 최초등록일 기준으로 법정 의무운행기간이 경과하였는지 확인하고 경과하지 않은 구매 보조금 지급액을 확인하여 등록말소를 신청한 자로부터 보조금을 회수해야 합니다(규제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제4항,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제79조의 4제1항 및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4쪽).

 

   ▶ 다만, 교통사고나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등록말소를 하려는 자(이하 "예외적 말소자"라 함)에 대해서는 등록말         소 사유로 보험사 등으로부터 지급받은 보상금액이 예외적 말소자가 해당 차량 구매 시 지불한 가격 보다 높은 경우에         한해 그 차액을 회수함

 

 

 

 

- 지방자치단체는 환경부에 의무운행기간 미충족 등에 따른 보조금 환수 결과 등을 매분기 종료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출하고 30일 이내에 국비 환수액을 반납해야 합니다(「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 15쪽).

 

* 이 정보는 2024년 2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2024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지역별 보조금 조회방법

 

1. 전기차 보조금 차등 지급

현재 LFP(리튬인산철) 배터리를 장착한 저가형 중국산 자동차가 유럽 시장을 휩쓸고 있습니다. 기아나 현대자동차의 경우 NCM(니켈, 코발트, 망간) 배터리를 탑재한 차량이 많은데 정부에서 LFP 배터리를 장착한 차량의 지원금을 줄이고 NCM 배터리를 장착한 차종에 대해 지원금을 늘렸습니다.

 

하지만 국고 최대 지원금은 23년 680만원에서 24년에는 650만원으로 30만원 감소했고 보조금 전액을 받을 수 있는 차량 가격도 지난해 5700만원 미만에서 5500만원 미만으로 변경됩니다.

 

 

 

정부는 전기차 업체의 성능, 안전, 충전기 설치 여부, 배터리 고속 충전 가능 여부에 따라 지원금 액수를 달리했다고 합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LFP배터리를 탑재한 저가형 자동차들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에 NCM 배터리 차량에 보조금을 지원해서 국내 2차 전지 업체와 국산차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도가 엿보입니다.

 

 

2. 2024년 차종별 전기차 보조금 확인 방법

 

머저 저기차 보조금을 확인할 수 있는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사이트를 방문합니다.

 

https://ev.or.kr/nportal/main.do# - 무공해차 통합누리집 링크

 

 

[구매 및 지원]에 있는 [구매보조금 지급 현황]을 클릭합니다.

 

 

 

 

 

그리고 왼쪽에 있는 '지자체 차종별 보조금'을 누릅니다.

 

 

 

 

 

지역별로 차종별 보조금(국비, 지방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지역별로 보시면 광주광역시가 1020만원을 지원해줍니다.  해당 사진에는 없지만 충북의 경우 최대 1350만원까지 전남의 경우(담양, 무안, 함평 등) 1500만원까지 지원합니다.

 

 

 

 

서울 특별시 조회를 하면 모델별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한 보조금이 나옵니다.

아래 표를 보시면 차종과 제조사, 모델명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현대의 G80 AWD 19인치는 381만원의 지원금을 받습니다.

 

 

 

가장 보조금을 많이 받는 모델은 현대의 아이오닉6 롱레인지 시리즈입니다. 최대 856만원까지 보조금을 지급함니다. (서울시 기준)

 

 

 

수입차를 보시면 전체적으로 보조금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모델 Y RWD는 240만원을 지원받습니다.

 

 

 

 

 

3. 신청 방법

 

전기차 보조금의 신청절차를 살펴보시면 먼저 지방자치단체의 보급사업 공고를 확인하시고 전기자동차를 구매하시면 됩니다. 지자체별로 민간공고 대수가 있는데 만약 공고한 대수를 초과해서 이미 보조금이 소진됐다면 보조금을 지원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2월 28일부터 신청을 받고 있다고 하니 아래 내용을 참고해주세요. (오른쪽 하단에 작게 써 있네요.)

 

 

 

 

공고를 확인하고 출고잔여대수가 확인이 되었다면 전기차를 구매하고 아래 절차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1) 지방자치단체에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신청서 접수

2)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 대상자 선정 및 통보

3) 차량 출고 및 등록(2개월)

4) 전기자동차 구매보조금 신청 접수(출고, 등록 10일 이내)

5) 보조금 지급(14일 이내)

 

 

 

 

만약 보조금을 지원받은 차량을 중간에 팔게되면 어떻게 될까요?

 

운행기간별 보조금 환수율에 따라 받은 보조금을 다시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해야 합니다.

 

 

 

 

 

 

저도 전기차를 구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전기차 화재관련해서 뉴스에서 자꾸 보도가 나와서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까운 미래에 전기차가 내연차를 100% 대체할 것이라는 것은 변함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가격부분이나 정부의 지원 부분에 대해서 항상 촉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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