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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도 하지만, 5월은 종합소득세의 달로 인식된지 벌써 4년차에 접어들었어요.
직장생활을 오랫동안 해오며 세금이라곤 그저 연말정산을 하면서 정리하면 끝인줄 알았는데,
부수입을 창출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야하는 5월에 또 한번 더 세금을 내다니, 좋게 생각하면
좋은 일인것 같은데 돈 나갈 생각을 하니까 걱정이 앞서네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및 신고대상
작년부터 국세청에서 매년 5월이 되면 까먹지 않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라며
이렇게 알림이 오기 시작했는데 5월 1일이 되자마자 보내주네요.
종합소득세란? 소득의 종류
우리는 사회활동을 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소득을 창출하게 되는데요.
또한 국가라는 집단 안에서 소득을 창출하게 되면 나의 생활 전방위에 대한 편의를 제공받는 댓가로
국가에 내가 소득을 창출하는 만큼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국민의 의무이기도 해요.
이렇듯 종합소득세는 사업활동을 하면서 개인에게 발생하는 각종 소득을 종합하여 과세하는 세금으로
이것은 자진신고와 납부를 해야해요.
소득의 종류
- 이자소득 : 채권 또는 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예금 이자 등
- 배당소득 : 잉여금의 배당 또는 분배금 등
- 연금소득 : 공적연금 관련법에 따라 받는 각종 연금 등
- 기타소득 : 상금, 현상금, 포상금, 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 경품권과 그 밖의 추첨권에
당첨돼 받는 금품 등
- 사업소득 : 아양한 업을 통해 발생하는 소득
- 근로소득 :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받는 소득
분류되어진 소득을 보면 다양한 종류가 있어요.
물론 위의 소득이 발생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100% 모두 종합소득을 신고해야 하는 것은 아니예요.
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이라 일컬어지는 월급은 직장인들이 급여를 받을 때 이미 다양한 세금 (소득세,
지방소득세, 국민연금, 건강보험교 등) 을 공제한 후 받게 되고, 만약 내가 벌어들인 소득대비 세금을 더
납부했다면 연말정산이라는 정책을 통해 더낸만큼 돌려받거나 혹은 덜낸만큼 더 내게돼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
하지만 직장인이 아니라면 소득이 생기긴 생겼는데 너무 적어서 세금을 내는게 맞는건지 의문이
들텐데요.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정립돼요.
소득이 발생한 분들 중 소득의 종류에 따라 그 기준이 다르다.
⑴ 이자나 배당 등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⑵ 총 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사업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할 경우
⑶ 연금 및 사적연금소득은 연간 1200만원을 초과할 경우
⑷ 기타소득은 필요경비 80%를 공제할 후 연간소득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만약 직장인이라 근로소득이 있어 연말정산으로 세금 신고가 마무리 된 상태라면 사실상
종합소득세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지만, 본업이외 추가로 부수입이 발생한상황이라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이 되는 거예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과 기본세율
그럼 도대체얼마를 내야할까요?
종합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아래와 같아요.
일반적으로 종합소득세의 기본 세율은 최소 6%부터 최대 45%까지 과세돼요.
계산 시 누진세율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이 높아질수록 세율이 높아지고 고소득자일수록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해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5월 1일부터 국세청에서 온 카톡을 확인해보니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까지 계산해서 대략적인
금액을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5월 31일까지 납부하라는 코멘트도 적혀져있어요.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 1일부터5월 31일까지
자진 신고와 납부를 해야 해요. 즉, 2024년 5월에 납부하는 세금은 2023년에 번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인데 만약 종합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무신고 가산세, 납부지연 가산세를 부담하게
되니 정해진 신고기간 내에 반드시 납부하시길 바래요.
종합소득세 납부를 안한다면?
종합소득세 조회까지 마치고 얼마를 내야하는지 확인을 했는데 만약 납부를 안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두가지 경우에 따라
첫번째는 무신고 가산세를 내야하고
두번째는 납부지연 가산세를 내야만 해요.
⑴ 신고기간 내 납부를 안할 경우 : 무신고가산세는 납부세액의 20%가 추가로 부과
⑵ 금액을 잘못 계산해서 내야 할 세금보다 적게 냈을 경우 : 미납 또는 미달한 납부세액에 대해
이자 형식으로 일할 계산되기 때문에 점차 불어날 수가 있어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세금을 안내는 것이 아니라 똑똑하게 세금공부를 해서 절세를 하는 것이 중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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