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생활정보

부모급여 아동수당 연 1200만원 신청방법 2024

by 세어링치 2024. 4. 9.
반응형

 

 

 

 

2024 부모급여 아동 수당 연 1200만원으로 올랐어요. 신청 방법과 아동 나이 조건을 알려 드릴께요.

 

저출생대책으로 아동수당이 오른 거예요. 아동 수당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금액도 올랐어요.

 

부모급여외에 받을 수있는 지원금도 소개해 드릴께요.

 

 

 

2024 부모급여

 

 

금액

2024 부모급여는 만 0세부터 만 1세아동을 가진 부모면 한 달에 100만원씩 받아요.

 

 

 

만 1세부터는 50만원을 받아요.

 

부모급여는 아동수당과 중복으로 받을 수 있어요. 현재 만 8세 미만 아동에게 매달 10만원씩 주고 있어요.

 

이 수당과 중복으로 받으면 만 0세 ~ 1세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달마다 110만원씩 받을 수 있어요.

 

만 1세 자녀를 기르는 분들은 매월 60만원씩 받게 되구요.

 

직접 현금으로 입금되는 거라서 육아할 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거예요.

 

 

 

나이 조건

2024 부모급여는 만 0세, 만 1세 자녀를 가진 부모만 받을 수 있어요.

 

소득에 상관없이 아이를 기르는 부모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어요.

 

 

 

신청 사이트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보통은 출생신고 하면서 동시에 부모급여와 아동 수당을 신청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온라인 신청하시려면 복지로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돼요.

 

 

 

 

 

 

2024 첫만남이용권

출생신고한 후에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아동은 첫만남이용권 바우처 대상이 돼요.

 

 

금액

첫만남 이용권은 첫째 200만원, 둘째 300만원을 주는 바우처예요.

 

둘째 아이에게 300만원 주는 건 2024년부터 적용돼요. 

 

첫만남이용권은 국민행복카드로 지급돼요.

 

국민행복카드는 kb국민카드를 말하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국민의 그 국민을 말하는 거예요.

 

 

 

 

국민행복카드 카드사

카드사는 총 5곳이예요.

 

- bc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kb국민카드

- 신한카드

 

 

 

2022년 1월 1일 이후 태어난 아기들은 혜택을 봤어요.

 

신생아부터 만 12개월(첫 돌) 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유흥, 사행, 레저 업종 등을 제외하고 필요한 물품을 자유롭게 살 수 있어요.

 

대형마트나 키즈카페에서도 사용돼요.

 

첫만남이용권도 행정복지센터에서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온라인으로는 복지로 사이트나 정부24에서 신청할 수 있어요.

 

정부24보다는 복지로가 더 이용하기 편해요.

 

 

 

 

 

2024 육아휴직 바뀌는 것

 

 

 

기간 연장 1년 6개월

2024년 하반기부터 3개월  이상 함께 육아휴직한 부부는 유급 육아휴직 기간을 1년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기존에는 1년만 유급이라서 울며 겨자 먹기로 직장에 복귀하는 경우가 많았어요.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돌 지난 아이 어린이집에 맡기고 출근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요. 

 

부모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정책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유급 육아 휴직을 1년 6개월 받으려면 부모가 모두 육아 휴직하는 기간이 3개월 이상 되어야 해요.

 

아빠도 최소한 3개월은 육아 휴직해야 한다는 거예요.

 

엄마만 육아휴직 했을 경우에는 기존처럼 1년만 유급 휴직 할 수 있어요.

 

 

 

급여 상향 최대 100%

육아휴직 기간에는 통상 임금의 80%를 받을 수 있어요.

 

영아기에만 통상 임금의 100%를 올려준다고 하네요.

 

영아기 특례 대상은 생후 0개월부터 18개월까지구요.

 

 

 

육아기 근로 단축 12세 이하

육아기 근로 단축제 자녀 연령도 12세 이하고 확 올라갔어요.

 

 

 

다만 실제로 단축 근무를 하는 건 회사 분위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2024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육아휴직 변경된 점을 알려 드렸어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