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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6월 자동차세 납부기간 조회

by 세어링치 2024. 6.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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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종소세 신고가 끝나자마자 6월 들어 내야할 자동차세 세금 납부로 인해 많은 분들이

 

올해는 어떻게 납부해야 하나 궁금해 하셔서 납부 기간과 조회 방법, 계산방법과 함께 연납하는

 

법도 알려드겠습니다.

 

 

 

6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6월과 12월에 2회에 걸쳐 납부합니다. ​

 

 

 

이번 6월은 상반기인 1기분에 관한것으로 납부 기간은 6월 17일(월)부터 7월 1일(월)까지로

2기분은 12월 16일 ~ 31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

 

이때 연세액이 10만원 이하는 6월 정기분 납부시 2회에 걸치지 않고 2기분이 한번에 부과됩니다. ​

 

이때 자동차세를 제때 납부하면 다음과 같은 혜택이 있으니 제 때 맞춰서 내는 것이 좋습니다. ​

 

 

 

- 추가로 부담할 가산세가 없습니다. ​

 

-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조기 납부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하기도 하니 알아보시면 좋습니다. ​

 

 

자동차세 조회 방법

 

자동차세는 자동차를 소유한 개인 혹은 법인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입니다. ​

 

 

 

소유에 대한 세금이기 때문에 실제로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납부해야 합니다. ​

 

이는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지방세로 자동차로 인해 손상되는 도로 유지보수와 도심지역

 

교통 혼잡을 일으키는 자동차에 대한 일종의 도로 사용료라고 봐도 됩니다. ​

 

자동차세 조회 방법의 경우 거주 지역에 따라 서울시는 이택스 (ETAX),

 

그 외 지역은 위택스(WETAX)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

 

두 사이트 모두 PC 홈페이지와 모바일앱은 물론 우편으로 고지서를 받아 조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동차세 계산방법

 

세액 계산은 승용차인지 아닌지에 따라 아애와 같이 계산방법이 달라집니다. ​

 

- 승용차 세액 ​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배기량이 얼마인지에 따라 아래와 같이 달라집니다.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 cc당 세액 계산 배기량 CC cc당 세액 계산
1,000cc 이하 18 1,000cc 이하 80
1,600 18 1,600 140
2,000 19 1,600 초과 200
2,500 19 - -
2,500 초과 24 - -

 

또한 비영업용 승용차의 경우 처음 등록 후 3년째부터 1년당 5%씩 세액 경감이 가능합니다. (최대 50% ) ​ ​

​ - 승용차 외 차량 ​

 

 

 

차량 종류 및 과세표준에 따라 부과됩니다. ​

 

기타 전기, 태양열, 알콜을 연료로 이용 차량, 승합버스, 화물차, 특수차, 삼륜 이하 소형차가 있어 각각

 

해당되는 과세표준에 따라 영업용인지 비영업용인지 구분으로 계산이 가능합니다. ​

 

 

 

하지만 이런 경우는 일일히 계산할 필요 없이 인터넷에서"자동차세 계산기" 만 검색해도 쉽게 찾을 수

 

있으니 굳이 따로 수기로 풀어보지 않아도 됩니다. ​

 

 

납부 방법

 

 ​ - 인터넷으로 정부24나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 위택스를 이용해 해당 메뉴 클릭시 간편하게 집에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

 

 

 

- 오프라인으로 가까운 은행이나 세무서에 방문해서 납부할 수 있는데 고지서를 지참시 더 빨리 처리

 

가능합니다. ​

 

 

 

- ARS 전화를 통해 간편하게 카드로 납부할 수 있어 안내에 따라 번호만 누르면 진행이 가능합니다. ​

 

- 우편으로 받는 고지서에 기재된 가상계좌로 이체할 수도 있습니다. ​

 

 

연납하는 법

 

 

1월 3월 6월 9월로 각각 3개월 텀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각 달마다 16일부터 말일까지 연납 신청이 가능

 

합니다. ​

 

각 달마다 그 해에 남은 기간을 계산하여 공제기간에 따른 연세액이 결정됩니다.

 

 

해당 월 공제액 계산방법 공제기간
1 연세액 x 335/366 x 5%
=연세액의 4.6%
2~ 12
3 연세액 x 275/366 x 5%
=3.8%
4~
6 연세액 x 184/366 x 5%
=2.5%
7~
9 연세액 x 92/366 x 5%
=1.3%
10~

 

평일 오전 7시 ~ 저녁 22시까지, 토요일 오전 7시 ~ 오후 15시까지 가능하며 휴일 및 일요일 빨간날엔

 

불가능합니다. ​

 

 

 

위 표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빨리하면 빨리 할 수록 연세액에서 많은 부분을 공제 받을 수 있는데

 

1월에 할 시 총 4.6%를 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

 

지금이 6월이니 연납신청시 총 2.5%를 받을 수 있으니 여유가 있으신분들은 한번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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