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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통장의 월 납입금이 기존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증가한다.
이는 주택도시기금의 부족을 보충하고, 청약통장을 세액공제나 고금리 적금으로 활용하려는 이들을
유치하기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월 납입 인정액이 증가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분양시장의 침체와 고금리 상황에서 청약통장의 경쟁력이 부족하여 정책의 효과가 미지수라는
의견도 있다.
공공주택 당첨선
'10만원씩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당첨선' 기간 단축
국토교통부는 13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민생토론회 후속 규제개선 조치' 32개 과제를 발표했다.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달 최소 2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자유롭게 저축할 수 있으나, 공공분양주택
당첨자 선정 시 인정되는 납입액은 월 10만원까지이다.
1년에 120만원, 10년이면 1,200만원을 인정받는다.
공공주택은 청약통장 저축총액 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하는데, 보통 당첨선은 1,200만~1,500만원
수준이다. 특히 동작구 수방사 부지의 경우 당첨선이 2,550만원에 달해 21년간 매달 10만원을
납입해야 당첨되었다.
월 납입금 인정 한도가 25만원으로 늘어나면 저축총액 관련 변별력이 커질 수 있다. 현재는 매달
10만원을 10년 넘게 납입해야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하나, 이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또한, 올해부터 무주택 가구주로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인 경우, 연간 300만원 한도로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최대 120만원)를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받을 수 있다. 매월 25만원을 저축하면 300만원
한도를 채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3인방 140만좌 전환 장려
국토부, '청약통장 3인방' 140만좌 전환 장려
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현재 청약통장 유형은 총 4가지이며,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일원화되면서 나머지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
올해 4월 기준으로 청약부금 14만6천768좌, 청약예금 90만3천579좌, 청약저축 34만9천55좌
총 140만좌가 남아있다. 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 2천696만좌의 5.2%를 차지한다.
국토부는 기존 납입 실적을 인정하면서 이 통장들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하지만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되는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기 때문에 별다른
실익이 없을 수 있다.
주택청약저축으로의 전환 유도
청약통장 '붐업' 시키려는 정부
정부가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높이고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의 전환을 유도하는 이유는 주택도시
기금의 부족과 관련이 있다. 청약저축 가입자가 감소하면서 주택도시기금의 여유자금은 올해 3월 말
기준 13조9천억원으로, 2년 3개월 사이에 35조1천억원 급감했다.
청약통장 월 납입 인정액을 확대하고, 시중은행이 관리하는 청약부금·예금을 주택도시기금이 관리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면 기금 조성액을 늘릴 수 있다.
개인에게도 환매 가능
'나눔형' 뉴홈, LH 외 개인에게도 환매 가능
LH에만 팔 수 있었던 '나눔형' 뉴홈을 개인 간 거래도 허용하기로 했다.
앞으로는 감정가가 아닌 시세에서 분양가를 뺀 가격을 차익으로 인정하며, 입주 10년이 지난 경우
해당 시점 감정가에서 분양가를 빼 차익을 계산하고 LH에 미리 30%를 정산할 수 있다. 정산 후 주택
처분 시 차익을 나누지 않아도 된다.
국토부는 저출생·고령화 대응을 위해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의 공급대상을 청년층에서 일반층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숙사형 매입임대주택에는 시세의 30% 수준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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