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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로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시행 4년을 넘겼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상승세를 이어가면서, 대통령실이 이 법의 폐지를 다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를 폐지하려면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합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전세 가격 상승기에 시장 혼란을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며, 충분한 공론화
과정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야 한다고 입을 모으고 있습니다.
정부와 여당은 임대차 2법의 폐지를 골자로 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월세 임차인은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거주 기간을 최대 4년(기존 2년에 2년 추가 연장)까지
늘릴 수 있으며, 임대료 상승률은 최대 5%로 제한됩니다.
정부는 이를 원점으로 되돌리려는 방향으로 개편을 검토 중입니다.
한 정부 관계자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없애고 2020년 7월 이전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임대차 2법 폐지 입장은 최근 서울 전셋값 상승과 맞물려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전세 시장의 불안한 상황에서 4년 치 전셋값을 한꺼번에 받으려는 수요가 가격 상승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계약 주기를 다시 2년으로 줄이면 시장 상황에 따라 바로 가격이 반영되어 수급 안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시각입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임대차 2법 폐지가 전월세 시장의 또 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서울 등의 전세 가격이 들썩이는 상황에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안을 키워 가격 변동성만 부추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박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공급 물량이 부족해 전세 상승 우려가 큰 상황에서 왜 폐지를
해야 하는지 명분이 부족하다”며 “세입자 입장에서는 2년 더 계약을 연장하고 5%만 증액하는 것이
유리한데, 이를 폐지하겠다는 신호를 주면 시장 불안만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지수는 지난달 둘째 주 기준으로 89.6을 기록하며,
2023년 5월 이후 61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을 유지하되, 부작용을 일부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예를 들어, 계약갱신청구권 사용이나 실거주 여부를 놓고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갈등을 줄이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임대차 2법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법이 너무
급하게 만들어지면서 임대인과 임차인의 불필요한 갈등을 초래했다.
부작용을 해소하는 방향으로 손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진형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는
“폐지보다는 개정이 필요하다”며 “중고등학교 학제에 맞춰 계약갱신청구권 기간을 ‘2+1년’로 바꾸거나,
전월세 인상폭을 일정 금액까지만 묶고 나머지는 시장 자율에 맡기는 방식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일부 전문가들은 임대차 2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현석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임대차 2법이 임차인의 안정성을 강화한 측면도 있지만,
가격 자율성 등 시장 기능을 훼손하는 부작용이 더 컸다”며 “부동산 폭등 장세 같은 긴급 상황이 아니라면
지금이라도 시장 기능을 회복하는 방향이 맞다”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의 임대차 2법 폐지안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거대 야당의 반대를 넘어야 합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장인 맹성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SNS에 “임대차 2법 폐지가 국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며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일수록 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전문가들은 향후 정부의 개편안 발표와 국회 논의 과정에서 사회적 공론화 과정이 필수라고 제언합니다.
고 원장은 “한국 사회에서 임대차는 이해관계가 가장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며 “법을 고치더라도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개선점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 교수도 “임대차 2법의 폐지든 유지든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부가 임대차 2법 폐지의 근거로 든 전셋값 상승과의 인과관계에 대한 의문도 제기됩니다.
윤지해 부동산R114 리서치팀장은 “임대차 2법 시행 이후 전셋값 급등기와 급락기를 모두 겪은 만큼,
임대차 2법은 이미 부동산 시장에 안착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윤 팀장은 시행 4년간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 적응을 마친 제도를 갑자기 폐지하면 부동산 시장에
큰 혼란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그는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가 협의를 통해 거주 기간과 임대료 상한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미세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결론적으로, 임대차 2법의 폐지 여부는 단순한 정책 변경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정부와 여당, 야당,
전문가, 그리고 국민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가 필수적입니다.
이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시장의 안정성을 유지하면서도 필요한 개정과 보완을 통해
더욱 공정하고 효율적인 임대차 시장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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